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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항소심도 징역 2년
2026-04-28 11: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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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 이전에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증거에 의해 공소사실이 인정 됨에도 수사단계부터 줄곧 혐의 부인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물증이 위법수집증거라는 권 의원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영호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며 "(압수된 증거들이) 피고인 범행에 대한 간접증거의 정황증거로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권성동 의원 (출처: 뉴시스)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