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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투표 불성립…국민의힘 전원 불참
2026-05-07 16:09 정치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등 6당이 7일 발의한 국회 개헌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투표 불참에 따른 것입니다.
개헌안엔 부마 민주항쟁과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 내용엔 반대하지 않으나 지방선거 이후 여야 논의를 거쳐 개헌안을 표결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기준 개헌안의 본회의 의결에는 현재 기준 재적 의원(286명)의 3분의 2(191명) 찬성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12표가 더 필요했지만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이후 개헌 논의 및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해 투표 불성립이 예상된 바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로 직접 개헌안을 판단할 기회를 닫아서는 안 된다”며 표결 참여를 요청했지만 결국 의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178명이 참여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