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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1심보다 8년 줄어

2026-05-07 10:54 사회,정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고법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보다 8년이 줄어든 형량입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측은 2심 판결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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