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왕열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청담사장' 최모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마약·국제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6일 경기남부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최 씨에 대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름과 나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아직 공개 결정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신상정보는 5일간 유예 기간을 두고 12일부터 6월11일까지 30일간 경기남부청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씨를 강제 송환한 뒤 3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최씨는 2019년부터 필로폰 22㎏ 등 100억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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