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법원 1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애견유치원 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훈련 행위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는 동물학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훈육의 방법과 정도가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수준을 벗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2024년 애견유치원에 맡겨진 푸들을 훈련하던 중 자신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약 14분간 턱을 붙잡아 이빨을 빠지게 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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