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뉴스1
문제가 된 업체들은 고농도 니코틴 용액과 액상 제조용 향료를 같은 사이트에서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전자담배용 액상처럼 직접 섞어 흡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 원료의 범위는 기존 연초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천연·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해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은 모두 현행법상 담배에 해당합니다.
재정경제부는 "담배 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거나,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특히 소매인이라도 담배를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일반 소비자가 직접 혼합·희석할 경우 피부 접촉, 오음용, 오사용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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