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뉴시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SNS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글을 같이 게시하며 “(불법대부는) 갚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SNS에 “국무회의에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쉬워지고 범죄 차단은 빨라진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가 함께 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어 “연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모두 무효”라며 “법은 이미 피해자 편에 서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하셨거나 주변에 짐작 가는 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말아달라”라고 소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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