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1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10대 A 양에게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년이긴 하지만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선고를 마친 후 A 양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양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A 양은 2024년 9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 자신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출산 후 신생아를 변기에 방치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출산 준비를 못했고 남자친구로부터도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해 갑작스럽게 출산하면서 그 후 충격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가치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도 예외일 수 없다"며 "비록 피고인이 10대지만 어머니로서 자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실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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