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된 아들을 리모컨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1일) 오후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아이를 몇 번 때렸나, 왜 바로 입원시키지 않았나,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10일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A씨는 아들을 데리고 인근 소아청소년과를 찾았는데, 대형 병원으로 가보라는 의료진의 권유에도 4시간 넘게 방치하다 당일 저녁 병원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 역시 두개골 골절 등을 진단하고 입원 치료를 권했으나 A씨는 아들을 데리고 귀가했고 나흘 뒤인 지난달 14일 아들은 끝내 숨졌습니다.
A씨는 "다른 자녀가 장난감으로 때렸다, 아이를 씻기다가 넘어뜨렸다"고 부인했지만 경찰 추궁 끝에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서 때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A씨의 남편인 친부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지자체에 다른 자녀에 대한 분리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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