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제1부는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 씨의 상고싱메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에게 특수협박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협박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사람을 협박했을 때 성립하는데, 홍 씨는 두고 갔을 뿐 직접 한 전 장관을 대면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둔 다음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며 "피해자가 이를 발견했을 당시 피고인은 이미 범행 현장을 이탈해 과도와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23년 10월 한 전 대표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 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듬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모두 홍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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