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서 눈을 감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특검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고는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둘러싼 법리 판단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외부에 공개되거나 사용된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검은 이 문서가 단순한 개인 보관 문서가 아닌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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