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수 전 수원지검장 (출처 : 뉴시스)
신 전 고검장은 오늘(29일)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 특위를 비판했습니다.
신 전 고검장은 "조작기소라고 할만한 문제가 있는지를 차분히 따져 유무죄를 결정지으면 되고, 확정된 사건이라도 재판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다면 재심절차를 거치면 된다"며 "재판에 개입해 공소취소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고검장은 "국정조사 대상 7개 사건 중 대북송금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재판은 유죄 확정됐고, 나머지 사건 중 일부는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 선고된 후 상급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1심 재판이 진행중이고 이재명 전 지사 사건은 현재 재판이 정지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국조특위가 부당하다는 겁니다.
신 전 고검장은 "오랜 기간에 걸쳐 법원에서 엄격한 증거조사와 판단이 이뤄진 사실관계와 법리를 단 며칠만에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라며 "국회가 단정적으로 조작기소이자 무죄라는 판결까지 내려고 하고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신 전 고검장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연어술파티 회유'나, 북한 공작원 리호남의 부재, 쌍방울 투자자 회의록 원본 부재 등 의혹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라고 세부적인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신 전 고검장은 사법연수원 29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 송금 수사에 관여했습니다. 2023년 9월 수원지검장으로 부임해 이 대통령 수사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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