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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로자에 수당 최대 10% 더”…공공부문 ‘공정수당’ 준다

2026-04-28 13:37 경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퇴직금 회피 목적의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1년 미만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단기계약 노동자에게 최대 10%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도입합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절반이 1년 미만 계약에 머무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하고, 공공부문부터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단기계약 관행과 처우 개선을 선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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