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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 헌금’ 김경, 첫 재판서 “혐의 인정”…강선우는 “억울”

2026-04-29 13:34 사회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차량에 탑승해 있다. 사진=뉴시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강 의원은 아직 변호인을 접견하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춘근)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 변호인은 "강 의원이 변호사를 선임한 지 며칠 안 됐고 접견도 아직 하지 못했다"며 "기록을 검토하고 입장을 정리해 다음 기일에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의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배임수증죄 관련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내달 29일 오후 5시로 정하고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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