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쿠팡Inc 의장. 사진=뉴시스(쿠팡 제공)
총수 지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를 근거로 사익편취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는 29일 '2026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지정된 91개 기업집단 중 다음달 1일부터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합니다.
공정위는 그간 쿠팡의 경우 2024년 5월 개정·시행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의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을 모두 충족해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쿠팡이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통상 마찰이 불거질 우려에 "동일인 지정은 시행령상 요건과 동일인 판단지침에 따라서 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의 정당한 법 집행에 대해서 미국에서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해당 개인을 기준으로 배우자, 일정 범위의 친족(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 동일인 측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모두 '동일인 관련자'로 묶여 기업집단으로 획정됩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상호출자 금지, 공시 의무 같은 규제들이 따라붙습니다.
동일인은 매년 공정위에 계열사, 친족, 임원, 주주 구성 등 '지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고의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실무자가 아닌 동일인 본인이 직접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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