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이 끝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오후 2시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핵심 사건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검법 관련된 사건 및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관련성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종범죄 모두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보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특검법의 입법 취지 및 제도에 반하게 된다"며 "특검법 수사대상으로 본 (무죄 판결 외)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이 사건 의혹과 무관하고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원심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집사 게이트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가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에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다수의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의 부정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을 뼈대로 합니다.
김씨는 IMS모빌리티가 유치한 184억원 중 48억원 상당을 차명 법인으로 알려진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횡령한 뒤 대출금이나 주거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8월 김씨를 구속 기소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에서 징역 8년 및 추징금 4억3200여만원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2월 김씨의 공소사실 중 24억30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혐의를 두고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머지 김씨 본인과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해선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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