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의 징역 5년보다 형량이 2년 늘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실적 이동 시간, 회의 시각 등 고려하면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을 통지 받았다"며 "계엄 선포의 신속성, 밀행성을 고려해도 계엄 선포 논의가 모든 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와 관해서도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무단 폐기(허위공문서 작성 등)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허위 공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내란 수사에 대비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를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는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와 관련해 재판부는 "현실적 이동 시간, 회의 시각 등 고려하면 국무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이 불가능한 시간에 소집을 통지 받았다"며 "계엄 선포의 신속성, 밀행성을 고려해도 계엄 선포 논의가 모든 위원이 있는 자리가 아닌, 일부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와 관해서도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이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성립한다"며 "유죄가 인정돼야 함에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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