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뉴시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금융정보분석원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6개월 간 제한된다”며 “신규고객 유치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3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함께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금융정보분석원의 처분은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됩니다.
Copyright Ⓒ 채널A.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