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의 재판이 어제(29일) 열렸습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추 후보의 변호인은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직후 최고위원회의 개최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한 사실은 저서에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즉,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후보가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다는 건데요.
이 의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원할 경우, 의원들에게 계엄이 왜 위헌 위법이고, 해제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의결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어야 했다"고도 답했는데요.
특검은 "그럼 피고인(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고 묻자 이 의원은 "그건 저한테 묻지 말고 추경호 후보에게 물어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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