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공인 노무사와 변호사를 투입해 임금 체불, 부당 해고 등 노동 문제 대응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제6기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81명을 위촉해 임금 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산업 재해 등 노동권 침해를 겪는 노동자들에게 상담과 진정, 행정 절차, 소송 연계 등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위촉된 노동권리보호관은 공인노무사 71명과 변호사 10명으로 임기는 총 2년입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사업장 근무자나 서울시민 가운데 월평균 임금 300만 원 이하 노동자,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 노동자입니다.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통합노동자상담전화 또는 서울노동포털,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시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16개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전화 상담과 2차 대면 상담(필요시)을 거쳐 권리구제가 필요할 경우 사건에 적합한 노동권리보호관이 배정됩니다. 이후 체불 임금 진정, 부당 해고·부당 징계 구제 신청, 산업 재해 신청 등 절차를 전문가가 직접 지원한는 방식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서울시가 선임 비용을 부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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