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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종 암환자 ‘구수증서’ 유언도 유효”

2026-05-04 09:02 사회

말기 암 환자가 임종시 병상에서 구두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상속자 A 씨가 C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유언 당시 망인은 호흡곤란 증상으로 정상적인 발음에 장애가 있었다"며 "스스로 유언 취지를 자필증서로 작성하거나 구술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폐암 말기 환자였던 B씨는 2021년 아버지가 다른 형제인 A씨에게 재산 전부를 증여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구수 증서' 방식이었는데, 질병 등의 사유로 녹음, 자필증서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당사자가 유언을 말로 전달하면, 증인이 필기, 낭독하는 방식입니다.

A 씨는 9600만원을 청구했지만, 은행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 2심은 유언의 요건이 제대로 갖춰졌다고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은행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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