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관상 보험료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은 겁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A 씨가 신한라이프 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의 배우자인 B씨는 지난 2023년 1월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보험 보장 기간(2023년 4월까지) 만료 후 6월에 숨졌습니다.
배우자인 A씨는 B 씨의 사망 보험금 등 총 35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이 종료된 후 망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양측은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로 인해 사망했을 때'라는 보험 약관 문구의 해석을 두고 다퉜는데, 대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보험기간 중'이라는 문구가 '사망했을 때'를 수식한다고 해석하는 게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는다"면서도 "'교통재해'만을 수식하는 것으로 봐 만기 후 사망하더라도 지급 사유라고 해석하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기간 중 사망'은 아니지만 '보험 기간 중 교통재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란 겁니다.
앞서 1심은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교통재해 발생과 사망은 별개의 보험 사고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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