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창민 영화 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4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오는 모습. 뉴스1
재판부는 “피의자 두 명 모두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고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감독은 폭행 이후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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