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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요원 강제합숙 불평등”…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2026-05-06 10:36 사회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요원들에게 합숙을 강제하는 현행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결정에 따라 재판은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숙만을 강제하는 건 비례원칙에 반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에서도 신체적 특성 등을 고려해 복무 형태의 차이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대체복무요원으로 편입됐습니다. 이후 병무청과 법무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신체검사 4급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적용해 출퇴근 방식의 복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은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는 것으로, 교도소에서 36개월 간 합숙 근무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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