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메타 공식 홈페이지)
서울행정법원은,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다만 부과된 법인세와 액수 등은 영업 비밀 등을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국 법인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의 개발·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홍보 및 판촉 활동은 사업활동에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한국 사업장에 대한 처분·사용권을 갖고있지 않고 실제 그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메타는 지난 2010년, 페이스북코리아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계약을 맺고 일정 금액을 지급해왔습니다. 역삼세무서는 페이스북코리아가 메타의 국내 고정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메타의 광고 판매 소득에 대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메타는 소송을 냈습니다.
해외 빅테크 기업이 국내 법인을 통해 우리 정부와 조세 분쟁을 벌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달 법인세 취소소송을 내 청구된 법인세 762억 원 가운데 687억 원 취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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