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이날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내란 방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선고는 실시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1심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1심은 이보다 8년 더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지난달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선고형이 죄책에 부합한다며 징역 23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집을 재촉하는 등 의사정족수를 채워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중지시키지 않은 점 ▲계엄 선포문 서명을 독려하고 사후 서명을 시도한 점 등을 근거로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내란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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