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한이 3일 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이루어지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한 메시지로 해석 됩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SNS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에서는 기업만큼 노동도 존중되어야 하고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동자는 노무 제공에 대해 정당한 노동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며 투자한 주주들은 기업이윤에 몫을 가진다”며 “한 때 제헌헌법에 노동자의 기업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의 파업을 금지하는 ‘긴급조정권’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다”며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유불급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뜻이고 물극필반은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17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에서 “삼성전자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