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달 23일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사업장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는 모습 뉴시스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파업 금지 가처분에서 법원이 사실상 삼성전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18일 수원지방법원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등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방재와 배기, 배수시설 등이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으로 유지·운영해야 하는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노조)들은 시설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 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보안작업으로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방지, 웨이퍼 변질방지 작업 등의 경우 각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 작업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노조를 상대로 ‘점거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점거 금지’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만약 노동조합이 이를 어기고 해당 시설 등의 평시 수준 운영을 저해하는 유형력 행사, 해악 고지, 지침 배포 등을 할 경우 두 노조가 하루 위반시 각 1억 원, 각 노조 지부장과 위원장 대행이 각 1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실제 점거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별도의 금지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