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DX 노조, 26일 법원에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2026-05-25 16:31   경제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NSEU) 수원지부와 동행노조 간부들이 22일 오후 삼성전자 수원캠퍼스 정문 앞에서 삼성전자 노자 잠정합의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뉴스1>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성과급 보상안을 둘러싼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을 축으로 한 3대 노조가 법원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은 오늘(25일) “내일 오전 9시쯤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행노조는 "정당한 의견수렴을 약속했던 초기업의 끝은 비열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겉으로는 투표권을 존중한다며 안심시키고 DX 결집이 이루어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를 멈추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동행노조는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리고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왔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탈퇴해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부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