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사고 8년새 세번·13명 사망…한화에어로 가중 처벌?

2026-06-02 17:31   사회

 1일 폭발 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통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일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에어로)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숨진 가운데, 정부가 전담수사팀을 꾸려 사고원인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2018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폭발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 대전 사업장 56동에서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감식에는 경찰과 소방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 5개 기관 총 34명이 투입됐고, 유가족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1일 오전 10시59분께 발생했습니다. 당시 7명이 있었는데, 이 중 5명은 숨지고 2명은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앞서 2018년 5월에는 충전공실에서 로켓 추진 용기에 고체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듬해 2월에는 로켓추진체에서 연료를 분리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가 나면서 3명이 숨졌습니다.

두 차례 사고 모두 업체 측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8년간 세 차례나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어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음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사망자가 5명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회사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화에어로의 경우 재범 가중 규정 적용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선 2018년, 2019년 두 차례 사고가 모두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7일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또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이기 때문에 재범 가중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