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2026-06-10 16:59   사회

 사진: 뉴시스

법원이 오는 12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관한 언론사의 중계방송 및 비디오녹화 신청을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을 중계 불허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루는 만큼 보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기소된 이 사건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내용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기상 기자 wakeup@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