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한 전직 에어캐나다 조종사가 17년 동안 대형 여객기 기장 자격증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P통신, CNN 등 주요 언론사들은 10일(현지시각) “캐나다 온타리오주 배리 출신 제프리 월(59)이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대형 상업용 여객기를 운항할 수 있는 필수 자격증 없이 에어캐나다 기장으로 근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 필 지역 경찰에 따르면 월은 해당 기간 동안 국내선과 국제선을 포함해 900편이 넘는 항공편을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에어캐나다도 해당 조종사가 상업용 조종사 면허는 보유하고 있었지만, 기장 승진에 필수적인 항공운송사업용 조종사 자격증(ATPL) 없이 기장으로 승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닉 밀리노비치 필 지역 경찰 부국장은 "월은 수년간 위조된 자격 서류를 이용해 고용주와 규제 당국을 속이며 자신의 자격을 허위로 제시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가정의학 전문의 자격만 가진 의사가 개인 진료실에서 뇌수술을 하는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은 자격 서류 검증 과정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 교통부는 올해 초 관련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통보했고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에어캐나다 측은 “즉시 해당 조종사를 비행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이후 자발적으로 규제 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종사는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다만 에어캐나다는 이번 사건으로 항공 안전이 훼손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모든 조종사는 6개월마다 비행 능력을 검증받기 위한 의무 재교육을 받고, 12개월마다 캐나다 교통부가 인증한 검사 조종사와 비행 평가를 받는다"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적절한 자격증 보유는 항공업계의 다층적 안전 체계에서 필수 요소인 만큼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월은 기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약 290만 캐나다달러(약 31억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