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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손승원 징역 1년·법정 구속…5번째 음주운전
2026-06-11 14:40 사회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이 지난 2019년 3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계속된 음주운전으로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된 배우 손승원이 5번째 음주운전 적발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형석)은 11일 오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여자친구에게 블랙박스 파일 은닉을 교사한 죄질이 무겁다"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전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를 마친 후 김 판사는 손승원에 대해 "실형 선고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손승원은 "저지른 잘못에 대해 모든 판결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도망·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65%의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직후 그는 여자친구에게 '내 차가 용산 경찰서에 있으니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고 요청하는 등 증거 인멸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손승원이 음주운전으로 붙잡힌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범행의 첫 재판을 불과 엿새 앞둔 지난달 8일에도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