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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투입’ 尹 1심 징역 30년…“군사상 이익 침해”
2026-06-12 11:0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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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이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인기 침투 작전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침해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과 처음부터 작전을 계획했다면서 일반이적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려는 사적 목적으로 작전을 지시,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해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시각입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으며,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