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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민통선 2㎞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전면 해제
2026-06-17 10:58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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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군사분계선 이남 최대 10km로 설정된 민간인통제선을 평균 2km 올리고 여의도 150배 규모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 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던 개발 제약이 사라지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