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오늘(17일) 브리핑을 열고 "과거의 군사시설 규제는 당시의 환경에는 적합했으나, 오늘날의 현실은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을 발표했습니다.
안 장관은 또 "국방부와 우리 군은 군사 작전의 실효성은 보장하면서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면서 "민통초소 이전, 경계 펜스와 CCTV 설치 등 통제수단을 보완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건축물 신축 시 군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했던 개발 제약이 사라지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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