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도 가능…공정위, 포상금 상한 폐지

2026-06-17 14:45   사회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 담합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지급합니다.

공정위는 내일(18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을 신고 사건으로 적용하면 개정 전에는 과징금 6710억 원이 부과되더라도 포상금은 최대 30억 원에 그쳤지만 개정 후에는 증거 수준이 최상이라면 과징금의 10%인 최대 671억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담합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도 늘어나도록 해 고발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공정위는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