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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바가지 없도록”…해수부, 올해부터 표준가격제 도입
2026-06-18 16:07 사회
개장을 앞둔 경북 포항시 송도해수욕장에서 백사장 정비 공사가 한창인 모습. 사진출처 : 뉴스1
해양수산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올 여름 본격적인 해수욕장 이용 앞두고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시설 사용에 표준가격제를 도입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표준가격제를 개별 도입한 곳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수부가 오늘(18일) 발표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계획에 따르면,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파라솔, 샤워장, 튜브 등 표준가격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시합니다.
만약 업체들이 표준가격을 위반한 경우, 향후 해수욕장 위탁 계약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 차박, 취사용품 설치하는 '알박기' 행위도 집중 단속합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 제22조에 따르면 해수욕장 구역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방치 물품은 즉시 제거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 대집행 등 조치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12일에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에 있는 아야진 해수욕장이 개장한 이후 을왕리·하나개·왕산(인천, 20일), 해운대·송정(부산, 26일) 등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 soph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