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성재 ‘내란 가담’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

2026-06-22 14:40   사회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후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박 전 장관이) 포고령 위반자 출국금지 조치,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계엄) 합동수사본부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인정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4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에 합수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하고, 김건희 씨로부터 수사 청탁 메시지를 받고 디올백 사건 등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