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피격 은폐 서훈·김홍희 2심 무죄에 상고 포기

2026-06-23 16:09   사회

 서훈(왼쪽)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실 은폐를 시도한 혐의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고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과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지난 16일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자진 월북이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양경찰청의 수사 결과 발표문은 자진 월북 사실을 확인한 내용이 아닌 당시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한 판단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을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명한 사실은 비교적 분명하게 인정되는 만큼, 당시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이 이씨의 자진 월북 의사를 추단한 것에는 합리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허위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격됐다는 첩보에 대해 합참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보안 유지를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채로 해경에게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이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