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기 안양교도소 시설을 살펴보보는 모습. (사진 출처: 뉴시스)
벌금을 내지 못해 교도소나 유치장에 수용되는 사람이 4년 사이 2배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11명이던 노역장 유치자는 지난해 1468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교정시설 하루 평균 수용인원은 2021년 5만 2368명에서 지난해 6만 3680명으로 늘었는데, 이 중 노역장 유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이 기간 1.4%에서 2.3%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역장 유치자는 대부분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못한 사람들로,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됩니다.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빈곤층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노역 수용자의 82.9%는 하루 환산 집행 금액이 1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