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선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과 김유상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항공사 운영 편의를 제공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와 최종구 전 대표의 일부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이 전 의원의 업무방해, 뇌물공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최 전 대표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과 이스타항공 전 대표 두 명은 2015년 11월~2019년 3월 채용에서 인사 청탁을 받고 점수 미달자를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한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채용하고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2억여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