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男, ‘피해자 보복협박’ 재판 또 불출석

2026-07-01 13:55   사회

 사진=뉴시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판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 등)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0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22일로 연기했습니다.

이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씨는 애초 첫 기일이던 지난 5월27일에 이어 이날도 당일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씨는 이 사건 1심에서도 재판 당일 3차례 불출석하며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과거 이씨는 별 건으로 기소된 다른 재판에서도 변호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기일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이씨는 수감 중인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씨를 폭행하고 살해하겠다는 등 보복성 발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A씨가 출소 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해당 내용을 밝히며 알려졌습니다.

이씨는 또 수감 기간 통방(옆방 수감자와의 대화)을 통해 공연히 김씨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으며, 자신의 전 여자 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수감자에게 접견 구매물을 반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에서 이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에 검사, 이씨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이씨는 2022년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입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