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친청’ 이성윤 사퇴

2026-07-14 09:50   정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14일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선호투표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당규 개정안'을 표결 없이 의결했습니다.

결선투표 실시 방식으로 '선호투표·결선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이날 오후 4시 당무위원회 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다만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직 5명 중 1명으로 뽑으려 했던 분리 선출 방식은 표결에 의해 부결됐습니다.

선호투표제는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7일 회의를 통해 결정한 당대표 경선 방식입니다.

유권자가 후보 한 명만 선택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1~3위 등 선호 순위를 함께 적어 내는 방식입니다.

1순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를 탈락시킵니다.

이때 3위 후보를 1순위로 뽑은 각 투표자가 '2순위'로 명시한 후보에게 표를 재배분합니다.

일각에서는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 의원, 정청래 전 대표의 유불리가 엇갈릴 것으로 봤습니다.

3강 구도인 상황이 이어질 경우, 1순위가 누구이든 2순위에는 친명(친이재명)계인 김 전 총리·송 의원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에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이성윤·문정복·박규환 최고위원 등은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며 반발해 왔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 반대를 이유로 "더 이상 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7일부터 선호투표 문제를 제기했고 전당대회 한 달 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절차를 밀어붙이는 데 있어 이의를 제기했고 반대해왔다"고 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