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업체 2곳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수의 계약도 따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선관위 수의 계약 업체 목록에 따르면 해당 업체 2곳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소 7건, 약 4천 6백여 만 원 규모의 수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2018년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2019년 모의 재외선거 관리용품 제작, 서울선관위와 △2024년 농협중앙회장선거관리, 전남선관위와 △2024년 재선거 기표대 제작 △대형 기표대 상판 구매 △사전투표관리관 도장 및 잉크 △표찰게시대 구입 등 계약을 체결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번 사전투표 당시 사용된 투명 투표함 사업을 경쟁 입찰로 따내기도 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채널A에 "금액이 적은 건들, 공개 입찰할 시간이 없는 건들의 경우 수의 계약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전관 업체 특혜 의혹에는 문제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건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있다"며, "또 이해 충돌 방지법은 최근 2년 이내 근무자에게 적용돼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