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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1차장, 구속적부심 청구
2026-07-15 18:49 사회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 뉴시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미국 등 우방국에 설득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1차장은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16일 오후 2시10분을 심문기일로 지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수유 기자 aporia@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