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의 범행 전 납치 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지인과의 대화 내용이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의 세 번째 공판을 내일(27일) 오전 10시 엽니다.
이번 공판에는 피해자인 이채원 양의 부모와 사건 당시 이 양을 돕다 장윤기의 흉기 공격으로 중상을 입은 고 모 군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그러나 장윤기의 고등학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시절 동료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장윤기가 평소 ‘청소년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확인할 계획이었지만 장윤기 납치 계획 정황을 보여주는 지인과의 대화록이 증거로 받아들여지면서 이 증인신문은 철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를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에는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