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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면마취 장사’ 적발…잠든 환자 상대로 성범죄까지
2026-07-26 11:08 사회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가 의사 B 씨의 병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제공) <사진=뉴스1>
미용시술을 빙자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투약하고 수억 원을 챙긴 의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수면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를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하고 추행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오늘(26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의사 A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A 씨와 동업 관계였던 50대 의사 B 씨, 행정실장 1명, 투약자 11명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투약자 가운데 코카인을 소지한 혐의를 받는 C 씨도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자신이 개설한 의원을 찾은 7명에게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71차례 불법 투약하고 4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수면 마취 여성 환자 1명의 신체를 27차례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 과정에서 이뤄진 신체 접촉에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고 A 씨는 해당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지난 9일 A 씨를 구속했습니다.
B 씨는 2022년 7월부터 약 1년간 투약자 8명에게 프로포폴 등을 111차례 투약하고 4억 1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의사가 챙긴 4억 5700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미용시술을 내세워 불법 투약을 정상 진료처럼 꾸미고 실제 시술은 생략하거나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수사 과정에서 마약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사용된 대체 약물의 오남용 실태도 확인하고 유사 범행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약물 규제와 제도 개선을 관계 부처에 요청했습니다.
수면마취 과정에서 간호사 등 제3자가 반드시 동석하도록 하는 대책도 요청했습니다.
장기영 기자 kycha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