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 개정은 처음…부작용 빨리 고쳐야” [현장영상]

2026-08-03 11:06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오늘(3일) 신임 검사 임관식 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나온다면 빨리 고쳐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정 장관은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안타깝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