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3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 거부권 촉구’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과 역사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선언한 순간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재명 정권 1년 만에 주식·부동산·환율·물가 등 경제가 무너졌는데 경제만이 아니라 사법시스템과 공정, 정의까지 무너뜨리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이 앞서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한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